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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담양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5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할 때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 중인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K5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47,89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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