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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았고, 2008.경부터 C(2012. 7. 24. 사망)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빌라를 계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예치금을 받아도 수의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와 함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3.경 고양시 덕양구 D 인근 오리구이집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이 나오는데 그 물건이 현시가의 30~4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이전에 예치금 5,000만 원만 한국자산공사에 예치를 하면 수의계약이 성립되도록 내가 해주겠으니, 그 물건을 계약할 생각이 있다면, 예치금 5,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 만약 계약이 안되더라도 그 예치금을 반환해주겠다. 만약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영국에서 투자받기로 한 100만 파운드에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F~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I 진술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지급내역, 각 수표사본,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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