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북 익산시 송학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사업권을 대국종합건설로부터 양수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신축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식당계약서, 입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14. 대국종합건설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