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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1 2016고단14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현대 5 톤 트럭 차량 소유자로서, 그 사용인인 C은 2007. 6. 15. 10:35 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기점 5.1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성남 영업소에서 제 2 축에 11.06 톤으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전원 재판부 결정으로 구 도로 법 (199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이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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