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화물 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8.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6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제약회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류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보증금 낼 돈이 없어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더하여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6.에 1,100만 원, 같은 달 29일에 9,000만 원, 같은 해
2. 1.에 2,000만 원, 같은 달 3일에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 경 모바일 화물 중개 알선 애플리케이션 ‘ 전국 특 송 ’에 ‘ 전 남 강진에 물건이 하나 있으니 이를 성남시까지 운송 27만 원’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 운송 건을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 전 남 강진에서 성남시 복 정동까지 버섯 선물 세트를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