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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3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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