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1. 22:25 경 경기 양평군 옥천 리에 있는 도로 정비 기지 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 하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캐딜 락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순찰하던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1. 23:05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3: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2:25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 리에 있는 ‘ 쏠 비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검문 중도주차량)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