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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18 2012고단3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5:30경 공주시 봉황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2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D씨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던진 비닐봉지에 D씨가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피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일 피고인이 D씨에게 화를 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7:48경부터 18:25경 사이에 E 식당에서 C이 D의 뺨을 때리고, 깨진 접시 조각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D의 등을 때렸으며, 도망가는 D에게 비닐봉지를 던져 비닐봉지가 D에게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의류 촬영 사진) 및 붙임 사진, 수사보고(G주유소 업주(남자) 상대 수사) 및 붙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관련 진술 및 A의 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서증, 수사보고(공판조서 등 사본 첨부) 및 첨부 서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C은 위 상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C과 동거하는 관계였고, 술에 취하여 위 상해 사건 당시 C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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