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7,45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9. 23. 접수 제100236호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1. 7. 18. 3,500,000원을 이자율 약 41%, 2012. 10. 5. 20,990,000원을 이자율 연 39%로, 2013. 3.경 6,000,000원을 이자율 약 39%, 2013. 9. 2. 37,000,000원을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3. 9. 2.자 대출을 해주면서 2013. 9. 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7,4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받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D은 2015. 7. 13. 원고의 어머니인 F 소유의 제주시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2015. 7. 13.부터 2015. 12. 13.까지 5개월 상당의 임료 4,000,000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I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6,150원, 소외 회사에 대한 당시 대출금 채무 63,843,753원 중 35,938,850원을 각 D이 변제하기로 한 후 2015. 7. 14.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15. 9.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0,000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J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202,310원, 소외 회사에 대한 당시 대출금 채무 29,842,956원 중 29,797,690원을 각 D이 변제하며, 나머지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