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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6:30 경 경기 가평군 경 춘 로 257 원 대성 리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평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71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 춘 로 257 원 대성 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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