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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석재공장에 석재 분쇄기(일명 크러셔)를 설치하고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석재분쇄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7. 7.경부터 E이 위 공장 인근에 있던 레미콘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새로 인수하는 공장의 대표이사를 맡아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의원 내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H에게 ‘크러셔와 레미콘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빌린 돈은 돌을 팔아서 두 달 이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F이 적자 상태였고 달리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차용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 499,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각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입출금), 무통장입금증, 농협이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4억 원을 E에게 투자하여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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