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사( 신한 생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년 간에 걸쳐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들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번이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