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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313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의 물류팀장인 E은 2014. 4.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식품공장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건물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유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여러 건물들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심을 보이자 원고는 위 E 및 G 이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3층, 4층, 5층을 보여주면서 현황 및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전체가 모두 F의 소유이고, 4층 및 5층은 구조와 면적이 동일하였으며, 3층은 구조는 동일하지만 면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5층은 마무리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빠른 입주가 불가능하여 403호, 404호를 임차하기로 하고 원고를 통하여 임대인인 F와 사이에 입주일, 임대료, 전기증설 및 마무리공사 등 계약 조건에 관하여 조율하였다.

한편 F에서도 임차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어떤 공장을 운영할 것인지 궁금해하자 원고는 F의 H 이사와 동행하여 피고들의 기존 공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과 F는 이 사건 건물 중 403호, 4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14. 4. 30.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일자에 피고들은 나타나지 않고 계약체결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 후 피고 C는 직접 F를 찾아가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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