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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8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27.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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