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가단45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0715 청구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