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7가단30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4826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