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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가합5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11. 20.경 피고로부터 광명시 C 건물의 지하층 일부를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기간 2018. 11. 20.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였다가 2019. 11. 초 합의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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