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23:4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E를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의 동행요구에 의해 F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15경 F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H(46세) 경사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를 잡고 흔든 다음 야광조끼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부터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과 책상을 걷어차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2장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책상 가림판 모서리 부분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 삼척시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점 앞에 서있던 K에게 “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말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K을 폭행하였고, 이에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35세)이 이를 말리자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 끝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