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01 2016도142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나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위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