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도1107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판기일 또는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나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33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