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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도14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선고기일을 연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원심의 재판절차에 소송지휘권의 남용 등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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