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5 2016고정1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비사업용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 5. 16:02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2.1km 지점에서, 2011. 6. 16. 17:40 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마산 방면 21.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 배 법위반사건 통보 공문,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