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9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0. 4. 29. 18:12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중앙 고속도로 144.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앙 고속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첩 공문( 인천 남구 인천 서구)
1. 주민등록 초본 열람 (A, D)
1. 교통 법규위반 내역 조회 회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무보험 운행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