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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4 2013가단471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70,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5. 7. 1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계룡시 하수슬러지 건조기 중 전기공사 일체를 계약금액 9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2. 2. 23.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검사 및 납품) ① “을(원고를 가리킨다)”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공급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피고를 가리킨다)”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③ “갑”의 검수결과 “을”이 납품한 개발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3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 ① 하자보증기간은 계약물품의 납품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하자보증책임은 “갑”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간 연장된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을”은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납품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 이유가 “갑”의 지시 또는 “갑”의 취급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을”이 전항의 지정기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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