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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나97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3,857,142원을, 피고 C, D는 각 2,571,429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8. 31. E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4가소53577호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05. 3. 10. E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원은 2005. 4. 10.까지, 3,000,000원은 2005. 5. 10.까지, 나머지 4,000,000원은 2005. 6. 1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한 사실, E은 2011. 9. 1. 사망한 사실, 피고 B는 E의 처이고, 피고 C, D는 E의 자녀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08. 2. 6. E으로부터 위 조정채무의 변제로서 1,000,000원(이하 ‘이 사건 일부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하여 위 조정원금 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일부변제금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원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들은 2011. 9. 1. E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피고 B가 3/7, 피고 C, D가 각 2/7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9,000,000원을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3,857,142원(= 9,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을, 피고 C, D는 각 2,571,429원(= 9,000,000원 × 2/7, 원 미만 반올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채무는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조정채무의 원금 10,000,000원 중 첫 번째 분할금 3,000,000원의 변제기인 2005. 4. 10.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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