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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8 2017가합1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피고 B는 2006.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945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2004. 12. 8.자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피고 B는 2006. 6. 30.까지, 피고 C는 2006. 7. 21.까지, 피고 D는 2006. 7. 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3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6. 11. 22.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사건이 이 소송으로 이행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피고 B는 2006. 6. 30.까지, 피고 C는 2006. 7. 21.까지, 피고 D는 2006. 7. 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E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공사를 완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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