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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47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2. 나.항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셋째줄의 “G”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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