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9 2014고정4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1:36경부터 23:45경 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D노래연습장내에서, 피고인은 "내가 가게 주인이다.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가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3-4회 정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에 담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