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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고합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을 통한 정상적인 낙찰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시설공사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담당 공무원인 재무관이 공사기초금액, 예비가격 범위(사정률, 공사기초금액의 ±3%) 등 시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나.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 PC로 나라장터 서버에 접속하여 공사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시키고, 15개의 예가에 대응되는 추첨번호를 섞은 다음 재무관용 PC로 전송받아 재무관 인증서와 결합하여 암호화한 후 나라장터 서버에 15개의 예가와 추첨번호를 전송ㆍ저장하고, 다만 그 과정이 재무관 PC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아 재무관조차도 추첨번호에 대응하는 예가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다. 입찰자(건설사)는 위

가. 항의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자 PC를 이용하여 투찰가를 입력하고, 예가와 추첨번호가 보이지 않는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면 나라장터 시스템 서버에 그 값이 그대로 저장된다. 라.

입찰기간이 종료되면 나라장터는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 추첨번호에 대응하는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예정금액에 투찰률(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86.745%,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85.495%,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79.995%)을 곱하여 최종 낙찰하한가를 계산한다.

마. 재무관은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금액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 순서대로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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