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1:30 경 춘천시 소양로 22-7에 있는 ' 씨엔 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에 있는 ' 대주 건 재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현대 4.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