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1다1668 판결
[보상금][집20(3)민,125]
판시사항

청구취지의 확장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긴 하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이 상실로 위 잘못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청구취지의 확장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긴 하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이 상실로 위 잘못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1965.7.1부터 1970.11.30까지의 임료상당액인 돈 12,648,000원의 청구에 그 한도를 넘은 65.5.1부터 70.12.23까지의 것인 돈 12,875,032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이 분명하니 처분권주의를 짓밟은 허물을 못면할 것이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은 역시 같은 잘못을 한것같이 보이나 원고대리인은 원심의 71.5.14 10:00변론기일에 청구를 제1심 변론종결당시(기록상 70.12.23이다)까지의 것으로 넓힌다는 신청을 구두로 하였음이 엿보이니 원심은 청구의 확장을 받아들여 다행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분과 결론이 맞어들어가게 되므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청구확장의 절차를 보면, 이는 청구취지의 변경이므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되거늘, 변론에서 구두로 신청한것을 받아들인 원심조치는 마땅히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가 있겠으나, 동 변론조서에 따르면 피고대리인 안이준이가 출석하고 있었으며, 위 구두청구 취지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동 대리인이 이의를 하였다고 볼데없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서도 그에대한 이의로 볼만한 귀절이 눈에 아니뜨이니 피고는 이에 대하여 책문권을 잃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아니할수 없어 원판결은 소론과 같이 나삐 볼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