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병 주식회사의 소유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병 회사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갑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으로서 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소송에서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원심결정 전에 선고되었는데도, 이미 선고된 본안소송 결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병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65조 [2] 민사집행법 제265조
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황금조경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0. 11. 23. 자 2020라33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신청외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히포리츠(이하 ‘히포리츠’라고 한다)가 신청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 2019. 7.경 유치권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피신청인의 히포리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후, 히포리츠가 신청외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담보채권의 실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질 쟁점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부동산의 경우 담보권이 없다는 것이나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5조 참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도 그 예에 따라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나.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으로서 히포리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091 )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실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고지하였지만, 결정의 고지 전에 본안소송의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청인이 재항고장에서 밝힌 재항고이유는, ‘피신청인이 히포리츠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091 )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청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263 )를 하였는데, 히포리츠가 신청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히포리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피신청인 청구기각),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피신청인의 신청외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피신청인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여 신청인 청구인용)는 내용의 판결이 원심결정 전인 2020. 11. 19. 선고되었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위 판결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였다.
라. 원심은 이미 선고된 본안소송 제1심판결 결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히포리츠의 공사대금 채무 인수사실을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65조
- [2] 민사집행법 제265조
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0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0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263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0. 11. 23.자 2020라3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