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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3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14.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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