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3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