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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의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7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함께 처벌된 것이며, 그 외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1회 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경제 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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