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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3노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2011.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2.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회 공판기일부터는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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