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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36세, 여) 소유의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06:40경 울산 중구 학성동 7-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해용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주민센터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86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고장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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