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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29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화물트럭 운전사, 피고인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는 1997. 4. 17. 12:3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4.5km 지점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소인 곤지암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3톤의 파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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