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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1 2021고단2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B는 2000. 3. 17. 15:56 경 중부 고속도로 83.2km 지점 진천 영업소에서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 중 제 3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15 톤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전항 기재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 조,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구법 제 84조 제 1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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