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8. 소외 하이서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남양주시 B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이서울건설 주식회사는 2013. 12. 6. 공사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하이서울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하이서울건설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하이서울건설산업은 2014. 7. 18. 소외 다산하우징 주식회사(이하 ‘다산하우징’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을 포함한 여덟 곳의 공사대금채권 6억 6,080만 원을 다산하우징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후 다산하우징은 2015. 5. 10. 원고와 사이에 위 양수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4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15,293,03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9.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을 받고, 2014.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산하우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