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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99917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주식회사 C이 2014. 11. 1. 피고로부터 파주시 D공사 중 철골, 판넬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3,0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주식회사 C은 2015. 10. 13.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2.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7.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1.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현재 15,2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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