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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5:2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봉고 화물차를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릴 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또한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15:10 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주택 앞에서부터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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