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6:31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 개새끼, 씨 발 새끼들 왜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인의 우울증 및 알콜의 존 증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