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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291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1. 4. 23.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3. 4. 19. 체류자격이 '연수취업(E-8)’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 8. 31. 위 체류자격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다가 2006. 8. 21. 출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9. 14.부터 2013. 1. 5.까지 출입국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2013. 3.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계속 체류하던 중 2015. 2.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2. 10. 파키스탄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3명의 괴한이 집안으로 침입하여 원고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괴한들에게 20만 루피를 주었으나 괴한들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18만 루피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던바, 현재까지도 위 괴한들은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고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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