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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 합계가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언어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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