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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20노3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와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우울증 약 등을 처방받아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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