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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2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70.66㎡, 2층 전부 92.30㎡, 3층 전부 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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