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2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70.66㎡, 2층 전부 92.30㎡, 3층 전부 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70.66㎡, 2층 전부 92.30㎡, 3층 전부 9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