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1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5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앞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할 계획인데, 그 회사에서 맡을 주 업무는 배송 영업이고 담당 지역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등으로 새벽에 배송을 해야 해서 반드시 차량을 운전해야 하므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위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담보대출금 등도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