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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24 2014노3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 그리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 방법, 피고인이 범행 시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 각 범행 발생 시기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임하는 진술의 태도와 어투,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심장 수술 이후 망상 증상을 보였으나, 피해자의 모인 E의 진술, 학교 성적 및 교내에서의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를 통하여 현재는 그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를 입을 당시 성교육을 받은 중학생이긴 하나, 친한 동성 친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부를 배우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와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언급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을 수긍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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