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14.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컴프레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의 차량 정비용 공구를 갖추어 놓고 D 승용차 뒤 범퍼에 대한 도장 수리를 의뢰받아 위 공구들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해주고 그 수리비로 80,000원을 받는 등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