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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14.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컴프레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의 차량 정비용 공구를 갖추어 놓고 D 승용차 뒤 범퍼에 대한 도장 수리를 의뢰받아 위 공구들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해주고 그 수리비로 80,000원을 받는 등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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