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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161번길에 있는 산월IC 앞 사거리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제2순환도로 방면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급하게 도주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제2순환도로 진출로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을 향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 등을 수리비 약 345,278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8,385,0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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